“보복운전 처벌 몇 년인데? 그래도 한다!” 20년이라면?

보복운전 처벌
도로에는 다양한 운전자가 존재한다. 그중에는 보복운전 빌런도 있다.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하이빔을 깜빡이면 존재를 드러내기도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며 그중 최고의 보복운전 빌런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됨에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걸어오기도 한다. 개중에는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같이 내려 싸우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앞서 이야기한 행위의 정확한 명칭은 보복운전이다. 비슷한 용어로 난폭운전이 있다. 물론 이 두가지는 큰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은 난폭운전에 관한 조항이다. 총 9가지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물론 이 중 한 가지를 했다고 무조건 난폭운전은 아니다. 위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가 연달아서 발생하거나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다. 문제는 7번 항인데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 행위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하는 것이 난폭운전이다.

 

보복운전 처벌

반면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텅 빈 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행위, 차선 끝으로 몰아붙이거나 심지어 차를 세워 진행을 막는 행위가 포함된다. 심지어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명백한 보복운전이다. 보복운전은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을 위협한다는 것이 난폭운전과의 차이다.

 

당했을때의 효과적 대처법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창문을 열고 서로 소리치거나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먼저 가해자가 차량을 멈추고 내 차로 걸어와 직접적인 위협행위를 하면 바로 경찰에 전화해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을 녹음해 놓는 것이 좋다.

 

보복운전 처벌

평소 블랙박스 녹음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이런 긴급상황에서 설정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이 경우 블랙박스 본체를 가볍게 툭 쳐주면 이벤트 녹화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설정과 상관없이 녹음도 활성화되는 제품들이 많다. 당연히 이렇게 녹음된 음성은 내가 협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아울러 동승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도 증거가 된다. 어떤 영상이든 가해차량의 번호가 촬영되어 있어야 한다.

 

하필 블랙박스가 이때 먹통?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인근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 관련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에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복운전 처벌

영상이 확보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된다. 과거 스마트 국민제보가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 중이다. 또한 사건 발생일 다음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계도 또는 경고 처분만 내려진다. 영상 확보에 시간이 걸렸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진술 시 감정적 토로 보다는 있는 사실을 명확하고 차분하게 전달하면 된다.

 

처벌은 꽤 무겁다

보복운전 처벌은 꽤 무겁고,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보복운전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면 오늘만 살거나. 단순 교통위반이나 주차위반 수준의 처벌이 아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유형에 따라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단 1회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특수상해로 기소되면 경상은 1~10년, 중상은 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각각의 처벌에 꽤 무겁지만 각각 별도의 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는 더 무겁다. 게다가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심지어 사고까지 났다면 ‘고의적으로 자행’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 된다.

아직 안 끝났다. 행정 처분도 받아야 하는데,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까지 이어진다. 관련 수사가 시작(입건) 되는 것만으로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된다. 만약 징역형으로 구성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읽은 여러분이 위너다. 앞으로 도로 위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보복운전은 하지 않을 테니까.

 

글 / 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