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차에서는 2024년에 바뀌는 교통법규와 관련 제도를 알려 드렸다. 2024년 2월 변경 교통법규와 제도 3가지를 추가한다. 이미 시작된 것도 있고 3개월 후,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있다. 빠른 순서대로 이야기한다.
이미 시행 : 음주 측정 거부하면 자동차 보험 미적용
이미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 운전에 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했을 때 적용된다. 걸릴 것이 없으면 음주 측정을 받으면 되는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월 2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제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 사고로 간주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와 뺑소니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 측정도 잘 받는 운전자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3개월 뒤 시행 :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화 폐지
대다수의 운전자에게 임시운행허가증은 생소하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발급된다. 자동차 인증이나 연구, 개발의 목적 또는 수출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을 해야 하지만 자동차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주소까지 고스란히 노출되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큼 컸다. 3개월 뒤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사라진다. 이미 임시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중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시행 : 번호판 봉인 사라짐
2025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사라진다. 이 봉인은 무려 1962년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와 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줄어든 만큼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 봉인이 붙어 있는 후면 번호판은 담당 공무원만이 분리할 수 있었다. 정비와 수리를 위한 번호판 떼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신속한 정비의 방해 효소가 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신청도 불가능했으며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봉인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벌금이 300만 원이다. 물론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금까지 2024년 2월 변경 교통법규와 제도 3가지를 알아봤다.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것 한 가지와 조금 더 편해지는 두 가지였다.
글 / 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