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인증중고차와 연계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인증중고차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중고차로 매각한 후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진행한다.
지난달만 해도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할인해 줬지만, 이달부터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 원을 깎아준다.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이 이달부터 인증중고차 트레이드-인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도 할인 대상에 더해졌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 원 할인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현대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5개까지 늘렸다.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까지 추가됐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 원 할인을 받는다.
다만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중고차 매각 대상인 현대자동차의 차량으로 5년, 10만 km 이하 주행거리, 무사고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이 충적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물론 이 차량은 판매용이 아니라 고객의 차를 대신 팔아주는 서비스 차원의 매입이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글 / 고진우 기자
자료 /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