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 등급 적용 기준 변경?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 등급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 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보험료는 숫자가 커질수록 싸진다. 최초 가입의 경우 11등급으로 시작되고 사고가 없을 경우 1년마다 한 단계씩 등급이 올라간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운전을 하다가 일정 기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이전 등급과 상관없이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11등급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이런 재가입자에게는 다른 등급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재가입자 중 직전 등급이 우량 가입자(15~19등급)에 해당하면 3등급만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전보다 11만~48만 원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보다 11.6~48.1% 낮아지는 셈이다. 재가입자 중 저위험 운전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6.3%에 달한다. 물론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이 적용되며, 재가입 전 사고가 잦았던 1~8등급 가입자에 대해선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3년 전(2021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최초 갱신 시 할인 및 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 등급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

할인과 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과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 경력에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포함된다. 경력 인정은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며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의 보험 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글 / 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