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변경 교통법규와 제도 3가지

2024년 2월 변경 교통법규
온갖차에서는 2024년에 바뀌는 교통법규와 관련 제도를 알려 드렸다. 2024년 2월 변경 교통법규와 제도 3가지를 추가한다. 이미 시작된 것도 있고 3개월 후,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있다. 빠른 순서대로 이야기한다.

이미 시행 : 음주 측정 거부하면 자동차 보험 미적용

이미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 운전에 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했을 때 적용된다. 걸릴 것이 없으면 음주 측정을 받으면 되는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월 2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2024 교통법규 변경 이제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 사고로 간주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와 뺑소니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 측정도 잘 받는 운전자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3개월 뒤 시행 :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화 폐지

대다수의 운전자에게 임시운행허가증은 생소하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발급된다. 자동차 인증이나 연구, 개발의 목적 또는 수출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을 해야 하지만 자동차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주소까지 고스란히 노출되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큼 컸다. 3개월 뒤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사라진다. 이미 임시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중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시행 : 번호판 봉인 사라짐

2025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사라진다. 이 봉인은 무려 1962년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와 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줄어든 만큼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2024년 도로교통법 변경또한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 봉인이 붙어 있는 후면 번호판은 담당 공무원만이 분리할 수 있었다. 정비와 수리를 위한 번호판 떼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신속한 정비의 방해 효소가 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신청도 불가능했으며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봉인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벌금이 300만 원이다. 물론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금까지 2024년 2월 변경 교통법규와 제도 3가지를 알아봤다.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것 한 가지와 조금 더 편해지는 두 가지였다.

글 / 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