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 이후에도, 법적 기준을 상회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속도로 규정된 25km/h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의 차로 주행을 금지하고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최고 25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 사고 위험, 사고 시 중증 외상 위험 등을 높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빔, 씽씽, 킥고잉 등 최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붐에 따라 성장한 전동 킥보드 대여 기업들은 법안 개정안이 발표되자 오히려 사용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큰 이익이 기대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SPMA 소속 13개 회원사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또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밖에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지속 고지하기로 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법안을 수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지난 11월 16일,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국토교통위)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안전 및 편의 제공에 대한 법률안(이하 ‘PM 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안에는 의무 규정이 아니었던 안전 장구의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 개정과 적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법률로 지정된 연령 하향을, 업체가 자의적으로 다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제기가 따를 가능성도 있어, 상황 정리는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도가 채 정비되지 않은 행정 공백기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