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운전자만 알고 있는 통행 방법

통행 방법
잊을만하면 뜨거워지는 논쟁이 있다. 주유소를 나갈 때는 어느 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지나가도 되는지와 같은 것도 있다. 이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도 가능하고, 유턴 표시가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도로 위 애매한 통행 방법들을 정리했다.

 

주유소 나갈 때 켜야 하는 방향지시등

주유소, LPG 충전소에서 주유나 충전을 마친 후 다시 도로로 진입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답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 별표 2에 있다. 해당 내용은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수신호나 오른쪽 방향지시기를 조작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통행 방법후방 차량 기준으로 본다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한쪽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비상등을 켜도 된다. 통행 방법의 정답은 아니지만 괜찮은 해답 정도는 된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대한민국은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모든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한다. 진입할 때는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물론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경우는 반대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통행 방법진행의 우선순위는 먼저 진입해서 돌고 있는 차량이다. 만약 2차로의 회전교차로라면 1차로는 회전하는 차선, 2차로는 진입 또는 진출하는 차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만약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니 과실 비율도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차로의 회전교차로에서는 사고 발생 시 1차로의 차량에 과실 100가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횡단보도에서 애매한 두 가지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그어져 있다. 신호 대기를 하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 이 선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 정지선은 차량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멈춰야 하는지는 애매하다. 국내에서는 정지선 위반에 대해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기준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통행 방법

앞바퀴라고 생각했다면 틀렸다. 답은 차량의 앞 범퍼가 기준이다. 하지만 교통경찰관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당연히 위반 시 범칙금도 있다. 승용차는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우회전 시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붉은색,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파란색인 경우의 통행 방법은 뭘까? 두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갈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이 신호를 따라야 한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전 해도 된다?

사실 이걸로 상위 1% 운전자가 갈리게 될 것 같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가능하다. 물론 조건이 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선이 이어져 있어야 한다.

통행 방법

반대로 우회전 차선에서의 직진은, 우회전과 직진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차선은 물론 우회전만 표시되어 있는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다. 직진하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 뒤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양보의 의무는 없다. 전방 신호가 바뀌면 직진하면 된다.

 

유턴 표지가 없는 곳에서도 유턴 가능?

역시나 상위 1% 운전자를 가를 수 있는 질문이다. 보통 유턴은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도심의 도로 중 상당수는 유턴 표지판과 함께 유턴이 가능한 조건(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등)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턴 표시가 없어도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고,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가능하다. 당연히 유턴이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래픽 같은 곳들이다.

통행 방법다만 주의할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턴하는 경우 대각선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동선이 겹친다. 이때 우선권은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쪽이며, 사고가 난 경우도 우선권에 따라 과실 비율이 책정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소형차 전용도로란 표지판이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소형차를 경차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승용차는 물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는 소형차에 포함된다. 따라서 카니발이나 1톤 트럭 같은 차량도 달릴 수 있다.

통행 방법

당연히 위쪽의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달릴 수 없고, 초록 불일 때는 달릴 수 있다. 아마 이번 연휴 기간에 이 차선에 서있는 차들을 보고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생각했다면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온갖차가 도와드리겠다.

글 / 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