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동차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이템에 따라서는 불법인 것들도 있다.
이런 자동차 꾸미기가 불법인 근거는 도로교통법이며 관련된 항목은 두 가지다.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는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 자동차나 범죄수사용 자동차,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그런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에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가 달린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경찰차로 착각할 수 있는 도색은 불법이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아닌 ‘경차’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차량의 전체 도색과 래핑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도색과 래핑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래핑, 스티커 부착은 안 된다고 되어있다. 혐오감이란 표현이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인물의 특정 부위가 강조된 도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이 영역에 포함된다. 협박하는 듯한 문구가 들어 있는 초보운전 스티커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불법인 것들을 알려 드린다.
인형 매달기
차량 외부에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을 매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행위는 불법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번호판이나 여러 등화장치를 가리는 경우는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 부착물로 간주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촬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놓는 것이 불법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번호판 스티커
번호판 한쪽에 무늬가 들어 있는 스티커가 판매 중이다. 판매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제품을 구매해 부착하면 불법이 된다. 흰 여백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가끔 특정 주차장에서 차량 식별을 위해 번호판에 손톱만 한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역시 불법이다. 번호판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행 중 번호판에 돌이 튀어 상처가 생기는 바람에 숫자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번호판이라면 교체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적발 시는 50만 원, 2차는 150만 원, 3차는 250만 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가며, 고의로 가린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등화류 교체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에 비치는 뒤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놀란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튜닝부품인증 제도를 거치지 않은 LED 전조등 역시 단속 대상이다. 과거에는 오토 레벨링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HID 벌브로 임의로 튜닝 하는 차량이 많았는데 이 역시 모두 불법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후미등의 튜닝 역시 모두 불법이다. 자동차 후미등은 반드시 적색이어야 한다. 이외에 헤드라이트 필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불법이니 등화장치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다만 미국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이 붉은색인 차량도 있는데, 순정 상태라면 합법이다. 한미 FTA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내는?
쇼핑몰에는 차량 실내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 판매 중이다. 이런 아이템을 차량 내부에 장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LED 방식의 앰비언트 라이트의 경우 야간 운전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대시보드의 물건들은 급정거 시 분리되어 운전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스티어링 휠처럼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구조장치 변경은 차량 중량이 증가하거나, 종류가 바뀌거나 승차정원과 최대적재량과 관련된 부분이다. 승합차로 승인받은 차량에 좌석을 달거나 반대로 좌석을 떼내는 것 역시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하려는 자동차 꾸미기가 불법이지 아닌지 잘 조사해봐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2월 초부터 이륜차나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번호판을 가리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적재함을 개조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일선 경찰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15건씩 적발되는 상황이라고. 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글 / 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