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다. 최근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도 연말정산 대상이다.
2월 15일 서류제출이 마감되는 올해 연말정산은 2023년 소득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시기는 2023년이어야 한다. 또한 어떤 차를 구매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차나 리스는 아쉽게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전액 현금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구매수단에 따라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보험도 포함되며, 회사 업무 때문에 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혜택이 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을 알려드린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중고차 구매
먼저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소득공제액은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200만원의 15%인 30만원,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라면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이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다. 참고로 최대 공제 금액은 300만 원 한도다. 아울러 중개와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되며, 대형 중고차 사업자의 품질 보장 연장 서비스와 같은 상품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자동차 등록증이며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으로 구매한 중고차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었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매매상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업체가 사라져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작성해 제출하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도 연말정산 가능
이 정도면 자동차 보험을 떠올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자동차 보험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으로 100만원을 냈다면 12%인 12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한다. 연말정산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들어가 보험료 항목을 클릭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다면?
업무상 차량이 필요해 내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라면 주유금액과 주차비, 통행료 등을 받은 경우가 꽤 많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고 보아 월 2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는 총 급여를 책정할 때 제외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총 급여액을 낮춰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회사에서 이 금액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작은 항목 하나라도 절실하다. 중고차 구매 금액과 함께 자동차 보험, 차기 차량 운전 보조금까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란다.
글 / 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