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차량도 포함? 안전 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 19곳에 과징금 부과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 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 부적합 자동차

지난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했다.

르노 마스터

르노코리아자동차는 1종의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마스터는 긴급제동 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 됐으며, 연료 소비율 과다 표시로 총 과징금 35억이 부과됐다.


현대자동차 본사

현대자동차는 4종의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24 3,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 유니버스

현대 유니버스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 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현대 스타리아 킨더

스타리아 킨더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해 안전 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정을 받았다.


현대 엑시언트 카고

엑시언트 13톤 극초장축 화물(카고)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표시된 최대 허용하중의 범위를 초과한다.

현대 파비스

파비스는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및 비상 자동 제동장치 미설치로 안전 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정을 받았다.


기아 그랜버드

기아는 1종의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그랜버드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 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총 추징금 12억 원이 부과됐다.
안전 기준 부적합 자동차

그 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는 30 5,239만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는 21 2,600만 원, 포드에는 12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안전 기준 부적합 자동차

또한 포르쉐코리아, 볼보, 테슬라에는 각 10억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안전 기준 부적합 자동차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글 / 유재민 기자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