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가 흐트러지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질서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이다.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7월 28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했다. 처벌규정도 강화되었다. 도로 위 분쟁과 운전자들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 개선된 도로교통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을 하더라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보복운전자로 적발되더라도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입건과 더불어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긴급상황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차량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순찰 목적의 경찰차 및 소방차는 제외된다.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운전면허 시험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부정행위로 적발되어도 특별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캠핑카(카라반) 전용면허가 신설되었다. 제 1종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로 분리한 것이다. 개정 되기 전에는 피견인차 총 중량이 750kg이 초과 될 경우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필요로 했다.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는 레저용으로 면허를 따기에는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캠핑과 레저 차량에 사용되는 피견인차가 총 중량 750kg초과 3000kg이하의 소형견인면허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교통범칙금을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이나 경찰청 이파인(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 인터넷 지로사이트 에서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납부 시, 카드 수수료 1%가 발생하며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납부 가능하다.
버스를 탈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탑승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승차를 제한당하기도 하고, 시각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들은 출입 자체가 거부되기도 했다. 대중들이 사용해야 할 대중교통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도 승합자동차 기준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른다. 법이라고 모든 부분이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기에 법은 유동적으로 바뀌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많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은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