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필수 체크 항목, 개정된 도로교통법 확인하기!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가 흐트러지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질서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이다.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7 28,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했다. 처벌규정도 강화되었다. 도로 위 분쟁과 운전자들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 개선된 도로교통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부과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을 하더라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보복운전자로 적발되더라도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입건과 더불어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긴급용도 외 사이렌 및 경광등 사용시 처벌

긴급상황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차량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순찰 목적의 경찰차 및 소방차는 제외된다.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 처벌규정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운전면허 시험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부정행위로 적발되어도 특별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소형견인면허 신설

캠핑카(카라반) 전용면허가 신설되었다. 1종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로 분리한 것이다. 개정 되기 전에는 피견인차 총 중량이 750kg이 초과 될 경우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필요로 했다.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는 레저용으로 면허를 따기에는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캠핑과 레저 차량에 사용되는 피견인차가 총 중량 750kg초과 3000kg이하의 소형견인면허를 신설했다.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기존에는 교통범칙금을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이나 경찰청 이파인(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 인터넷 지로사이트 에서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납부 시, 카드 수수료 1%가 발생하며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납부 가능하다.

버스 승차거부 처벌

버스를 탈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탑승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승차를 제한당하기도 하고, 시각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들은 출입 자체가 거부되기도 했다. 대중들이 사용해야 할 대중교통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도 승합자동차 기준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른다. 법이라고 모든 부분이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기에 법은 유동적으로 바뀌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많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은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