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차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매년 갱신을 해줘야 한다. 만약 갱신을 잊어버리면 보험 미가입 차량이 되며 벌금도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벌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의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다. 그래서 전과 기록이 남는다. 심지어 가산금도 있다. 책임 보험 미가입 시 10일까지는 1만 5천 원, 10일 초과 시는 하루 6천 원씩 가산되어 최고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보험 운전자 되는 경우도 있다.
남의 차 운전할 때
휴가나 여행 중 친구 차를 잠깐 운전하는 경우는 어떨까? 친구의 차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닌 경우라면 무보험 운전이 되어 버린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차량 소유주가, 다른 하나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보험에 특약을 넣는 것이다.
먼저 차량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려면 임시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일 24시부터 보험 종료일 24시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장받으려는 날의 최소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요일부터 보장을 받으려면 금요일에는 가입을 해야 토요일 0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넣는 것이다. 이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 II,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은 같은 차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승용차 운전자라면 운전하려는 차량도 승용차여야 한다. 또한 가족 소유 차량, 법인용 차량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보장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까딱하면 보험 사기까지
자녀가 부모의 차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면 부모가 운전한 것으로 바꿔 치기 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는 무보험을 넘어 보험 사기에 해당된다. 보험금 수령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보험사 담당자 몰래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적발되면 무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미인지 또는 실수가 인정된다면 과태료 처벌로 끝나지만 이때의 비용도 1천만 원이나 된다. 아울러 상대 보험사의 손해 배상 소송은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임시운전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해 놓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도치 않은 공범이 되는 경우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며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요즘은 많이 없기는 하지만 정비나 점검으로 방문한 차주에게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또한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차량 사고 시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실제로 렌트를 하지않고 계약서만 허위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범죄 행위다. 차주 모르게 다른 차량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는 일부 정비업체들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글 / 고진우 기자